- ’23년 대비 돌봄시설 종사자 인건비 단가 예산 2.5% 인상함.
- 지역아동센터 운영시간 연장 및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자 의무 탑승 등을 고려한 인력 추가 배치함.
※ 25인 이상 지역아동센터 대상, 센터당 1인 지원(총 3,001명)
- 평가유형은 진입‧심화 평가를 정기평가(신규/기존 시설)로 운영하고, 운영비 지원특례 평가는 지자체 점검으로 변경하고, 2년 이내 정규평가(신규시설)를 시행하여야 함. 아동학대 사례 발생 시 수시 평가를 진행하여 시설 점검을 시행함.
- 평가등급은 기존 A~D등급 및 미통과로 총5개 등급으로 구분하였으나, 평가등급 체계를 간소화하여 통과(통과, 통과(컨설팅 의무)), 미통과로 변경 반영함.
- 평가 결과 활용: 돌봄서비스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 향상과 평가 참여동기 강화를 위해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도입, 패널티 강화
① 인센티브를 도입하여 정기평가(기존시설) 결과 시·도별 최상위 10% 이내 시설에 대해 6기 정기평가(기존시설) 시 ‘프로그램 영역과 개별아동지원 영역’ 평가대상기간을 단축*함.
* (현행) 3년 → (단축) 직전년도 1년 적용
② 평가결과에 따른 패널티를 강화하여 시설의 운영 수준을 향상에 대한 책임성을 향상시키하고자 정기평가(기존시설)·수시평가 결과 통과(컨설팅 의무), 미통과 시설은 운영컨설팅 비용 자부담, 2회 연속 미통과 시 즉시 자부담시설로 전환함.
- 돌봄서비스 품질 제고 중요성을 반영하여 평가지표 신설
① 이용자 만족 조사 지표를 신설하고 아동과 보호자의 센터 이용 만족 수준을 확인하는 지표에 대해 평가 당해연도 만족도 조사 결과를 확인하는 지표를 신설함.
② 돌봄시설의 화재, 재난, 응급상황에 대한 준비와 종사자의 대처 능력을 확인하는 지표를 신설함.
- 아동학대사례 발생이력에 대해 지자체를 통해 확인하고 중앙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평가결과 감정·감등 확정함.
※ 아동학대 사례 발생이력은 지자체를 통해 2차에 걸쳐 확인하며(아동권리보장원), 최종 확인된 사례에 대한 지자체․시설의 의견서(필수 제출사항)를 참고하여 결정(중앙평가위원회)
- 차기 평가 도래 전 아동학대사례 발생 시 중앙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시 평가 시행 여부 결정할 예정임.
- ′24.1월부터 센터별 자율적으로 이용료를 결정하여 돌봄 이용자 수요에 따라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 운영 환경 구축을 위해 ’24년부터 다함께돌봄센터 월 이용료 한도를 폐지함.
※ 센터별 시설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용료 결정 및 돌봄이용자에게 사전 서면 안내 필요
- 다함께돌봄센터 약 130개소를 신규 설치를 통해 약 3.1천여명 아동 돌봄 수요를 충족하여 돌봄 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하고자 함.
- 보건복지부, 교육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초등돌봄관계부처 협의회 통해 각 부처 간 돌봄정책 연계‧협력을 강화할 예정임 (’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