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마을돌봄사업 정책 방향
2024년 보건복지부의 돌봄사업 정책 방향 공유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 ’23년 대비 돌봄시설 종사자 인건비 단가 예산 2.5% 인상함.

- 지역아동센터 운영시간 연장 및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자 의무 탑승 등을 고려한 인력 추가 배치함.

※ 25인 이상 지역아동센터 대상, 센터당 1인 지원(총 3,001명)

지역아동센터 제5기(’24~’26) 평가 체계 개선 추진

- 평가유형은 진입‧심화 평가를 정기평가(신규/기존 시설)로 운영하고, 운영비 지원특례 평가는 지자체 점검으로 변경하고, 2년 이내 정규평가(신규시설)를 시행하여야 함. 아동학대 사례 발생 시 수시 평가를 진행하여 시설 점검을 시행함.

- 평가등급은 기존 A~D등급 및 미통과로 총5개 등급으로 구분하였으나, 평가등급 체계를 간소화하여 통과(통과, 통과(컨설팅 의무)), 미통과로 변경 반영함.

- 평가 결과 활용: 돌봄서비스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 향상과 평가 참여동기 강화를 위해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도입, 패널티 강화

인센티브를 도입하여 정기평가(기존시설) 결과 시·도별 최상위 10% 이내 시설에 대해 6기 정기평가(기존시설) 시 ‘프로그램 영역과 개별아동지원 영역’ 평가대상기간을 단축*함.

* (현행) 3년 → (단축) 직전년도 1년 적용

② 평가결과에 따른 패널티를 강화하여 시설의 운영 수준을 향상에 대한 책임성을 향상시키하고자 정기평가(기존시설)·수시평가 결과 통과(컨설팅 의무), 미통과 시설은 운영컨설팅 비용 자부담, 2회 연속 미통과 시 즉시 자부담시설로 전환함.

- 돌봄서비스 품질 제고 중요성을 반영하여 평가지표 신설

이용자 만족 조사 지표를 신설하고 아동과 보호자의 센터 이용 만족 수준을 확인하는 지표에 대해 평가 당해연도 만족도 조사 결과를 확인하는 지표를 신설함.

돌봄시설의 화재, 재난, 응급상황에 대한 준비와 종사자의 대처 능력을 확인하는 지표를 신설함.

- 아동학대사례 발생이력에 대해 지자체를 통해 확인하고 중앙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평가결과 감정·감등 확정함.

※ 아동학대 사례 발생이력은 지자체를 통해 2차에 걸쳐 확인하며(아동권리보장원), 최종 확인된 사례에 대한 지자체․시설의 의견서(필수 제출사항)를 참고하여 결정(중앙평가위원회)

- 차기 평가 도래 전 아동학대사례 발생 시 중앙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시 평가 시행 여부 결정할 예정임.

다함께돌봄센터 이용료 자율결정 체계로 전환

- ′24.1월부터 센터별 자율적으로 이용료를 결정하여 돌봄 이용자 수요에 따라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 운영 환경 구축을 위해 ’24년부터 다함께돌봄센터 월 이용료 한도를 폐지함.

※ 센터별 시설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용료 결정 및 돌봄이용자에게 사전 서면 안내 필요

다함께돌봄센터 지속 확충

- 다함께돌봄센터 약 130개소를 신규 설치를 통해 약 3.1천여명 아동 돌봄 수요를 충족하여 돌봄 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하고자 함.

분절된 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 예방를 위해 부처 간 돌봄 정책의 연계협력 강화

- 보건복지부, 교육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초등돌봄관계부처 협의회 통해 각 부처 간 돌봄정책 연계‧협력을 강화할 예정임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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