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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과 지역아동센터관련소식 및 정보를 공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동권리보장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는 전문 역량강화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2023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이하 '지침')」에 따라, 연중 종사자 의무교육(p61~p64 참고)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침 내 변경 또는 추가 안내되는 사항을 포함(파란색 표시)하여,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종사자 의무교육 이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 02-6454-859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