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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과 지역아동센터관련소식 및 정보를 공유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시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와 관련하여 '사회복무요원 임무에 대한 병무청의 재검토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아래 내용 및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시설 운영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가.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법률 제17311호, 2020.5.26 개정, 2022.11.27 시행)
나.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22(2023.1.3)호
○검토내용:지역아동센터 법정종사자가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경우 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차량 탑승(동승보호자 역할) 임무 부여 가능
*위 사항은 병무청에서 지방병무청 등 사회복무요원 관련 부서에 별도로 안내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 붙임파일 참고 바랍니다.
붙임: 지역아동센터의 사회복무요원 임무 관련 검토사항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