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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 공지사항

아동권리보장원 공지사항 상세
[공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선택교육 인정기관 추가 및 신규채용 교육이수 관리 안내(7/12 수정)
등록일 2024-07-04 조회수 4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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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동권리보장원입니다.

「아동복지법」 제55조 규정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전문 역량강화 및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종사자에게

아래와 같이 경력· 분야별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의무 교육시간 중 필수교육 외 인정기관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수강 가능한 선택교육 인정기관

아래와 같이 추가하여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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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25인이상 시설 종사자 추가배치 지원 관련,

신규채용 종사자도 「2024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에 따라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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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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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지방자치교육원 홈페이지 바로가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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