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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과 지역아동센터관련소식 및 정보를 공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동권리보장원입니다.
「아동복지법」 제55조 규정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전문 역량강화 및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종사자에게
아래와 같이 경력· 분야별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의무 교육시간 중 필수교육 외 인정기관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수강 가능한 선택교육 인정기관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여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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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25인이상 시설 종사자 추가배치 지원 관련,
신규채용 종사자도 「2024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에 따라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지방자치교육원 홈페이지 바로가기(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