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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과 지역아동센터관련소식 및 정보를 공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동권리보장원입니다.
한국보육진흥원 운영 무료교육인 '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필수 법정의무교육인 '어린이안전교육' 이수에 참고 바랍니다.
- 관련문의: 한국보육진흥원(☎02-6901-0268)
* (교육 관련 법령) 교육 관련 법령: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 (참고) 한국보육진흥원 외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자체 등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안전교육도 수강 가능하며, 교육기관에 대한 세부 기준은 교육 주관부처(행정안전부)의 지침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