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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과 지역아동센터관련소식 및 정보를 공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동권리보장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에 근거하여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이동은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 등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비정기적인 운행 차량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됨을 알려드리니, 관련 규정에 맞게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않고 운행한 운영자 과태료 30만원